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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성년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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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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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해 형성되는 가정을 부모로부터 독립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년의제가 되는 혼인은 법률혼을 의미하며, 사실혼에 대해서는 성년의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성년의제의 효과

①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갖게 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은 소멸하고, 후견은 종료하며, 미성년자는 자기의 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910조). 또한 소송능력도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55조).

② 성년의제의 효과는 사법관계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혼인한 미성년자도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미성년자로 다루어진다.

(3) 혼인의 해소․취소와 성년의제

성년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에도 성년의제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혼인이 취소된 경우나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여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성년의제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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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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