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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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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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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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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란, 사실혼 부부의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타방이 가정법원에 그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나류 사건이므로, 조정을 거쳐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가사소송법 제60조, 민사조정법 제36조).

2. 사실혼관계의 판단

사실상 혼인관계존재청구에서는 사실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과거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했으나 사실심변론종결시에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확인청구를 인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사실혼은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으므로(75므28), 혼인신고의 이행을 위하여 이미 파탄된 과거의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고(97므18),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혼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75므28).

3. 일방 당사자 사망 후의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판례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생존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94므1447)”고 하여, 일방당사자가 사망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면 과거의 사실혼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사망자와의 과거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과거의 사실혼관계가 생존하는 당사자와 사망자와 제3자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있어 그 존부확인청구가 이들 수많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야 한다(95므694)”고 하여, 혼인신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망한 자와의 사이의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4.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에 따른 혼인신고

①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72조).

②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법률혼이 성립하며, 가족관계등록법 제72조에 의한 혼인신고는 보고적 신고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판례는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이로써 그 일방당사자가 호적법 제76조의2(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일 뿐이고 그 심판확정으로 곧 그 당사자 간에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혼인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서는 혼인신고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률상 혼인이 성립되는 것(91스6)”이라고 하여 혼인관계존재확인에 따른 혼인신고를 창설적 신고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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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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