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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부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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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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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청구의 요건

부양청구를 위해서는 청구하는 자에게 부양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부양의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야 하고(제975조), ㉡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받을 자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후자의 요건은 제977조로부터 도출된다.

2. 부양청구권의 발생시기

부양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부양을 받을 자의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도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부양청구권이 발생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 부양요건이 갖추어지면 추상적 권리로서의 부양청구권이 인정될 뿐이고 부양을 받을 자의 부양청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구체적 권리로서의 부양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견해와 ㉡ 부양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부양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 부양청구 이전의 과거의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과다한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제977조의 제반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였던 경우에 그 부모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분담청구는 긍정하였으나(92스21), 부부 사이에서 부양 청구를 받기 이전의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는 부정하였다(2005스50). 다만, 이들 양육비분담청구 및 부부 사이의 부양청구는 제913조에 의한 부모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와 제826조의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관한 것이다.

3. 부양청구권의 일신전속성

① 부양청구권은 신분관계에 기해 인정되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다. 따라서 ㉠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제979조), ㉡ 장래에 향해 포기할 수도 없으며, ㉢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도 않는다(제1005조 단서 참조). 또한, ㉣ 이를 압류할 수 없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 ㉤ 부양의무자가 상계를 주장할 수도 없다. ㉥ 부양청구권은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 ㉦ 부양권리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이를 행사할 수도 없다(제404조 제1항 단서 참조).

② 제3자에 의해 부양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부양권리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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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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