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의 감독(미성년후견감독인에 의한 감독, 가정법원에 의한 감독)
1. 미성년후견감독인에 의한 후견의 감독
(1)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선임
①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 즉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제940조의2).
②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 가정법원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유언에 의해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940조의3 제1항). 또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한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940조의7․제936조 제3항).
③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사망 등의 경우의 후견감독인의 선임 :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제940조의3 제2항).
④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자격 등 : 제한능력자 등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제940조의7․제937조). 미성년후견인의 가족도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제940조의5).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으며(제940조의7․제930조 제2항), 법인도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다(제940조의7․제930조 제3항). 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사임(제939조) 및 변경(제940조),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제947조의2),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의 권한행사방법(제949조의2), 후견인에 대한 보수(제955조) 및 사무비용의 지출(제955조의2) 등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940조의7).
(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사무
① 후견인 감독(제940조의6 제1항 전단, 제953조) ② 미성년자의 보호(제940조의6 제1항 후단, 제2항), ③ 이해상반행위에서의 피후견인의 대리(제940조의6 제3항), ④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수임인의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 준용)이 있다.
(3)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등
①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 영업에 관한 행위, ㉡ 금전을 빌리는 행위, ㉢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소송행위,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950조 제1항). 또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에도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951조 제2항).
②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허가 : 제950조 제1항에 의해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제950조 제2항).
③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행위의 취소 : 후견인이 제950조 제1항․제951조 제2항에 의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를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제950조 제3항․제951조 제2항). 다만, 소송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한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라고 해야 한다(2001다5937). 소송행위에서는 절차적 안정이 요구되므로 취소권의 행사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을 달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950조 제2항의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취소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94다35985).
④ 상대방의 최고권 : 제950조 제1항․제951조 제2항에 의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 ㉠ 그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었다면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성년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제952조․제15조 제1항), ㉡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제952조․제15조 제2항). 위의 경우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간주된다(제952조․제15조 제3항).
2. 가정법원에 의한 후견의 감독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954조). 그 외에도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변경(제940조), 후견인의 재산조사 및 목록작성기간의 연장(제941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서의 후견감독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제950조 제2항),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제955조․제940조의7), 후견종료에 따른 계산기간의 연장(제957조 제1항 단서) 등에 의해 후견을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