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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동의가 필요한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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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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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808조 제1항).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에게 동의권이 있다.

② 혼인에 대한 동의권은 친권자의 지위가 아니라 부모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여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모 모두 동의권을 가진다.

③ 계부․계모는 법률상 부모가 아니므로, 동의권이 없다.

④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대한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제80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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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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