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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 [유권해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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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유권해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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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 약칭: 한부모가족법 ) [시행 2025. 7. 19.]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17., 2011. 4. 12., 2014. 1. 2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를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출산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1. 4. 12., 2018. 12. 18., 2020. 10. 20., 2023. 4. 11., 2023. 7. 18.>
 ⑥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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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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