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4.] [여성가족부령 제219호, 2025. 6. 4., 일부개정] 제1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5., 2010. 8. 17., 2012. 1. 2., 2014. 7. 22.>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5., 2010. 8. 17., 2014. 6. 19., 2014. 7. 22.>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5., 2010. 8. 17., 2014. 7. 22.> ④제1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시설의 장,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5., 2010. 8. 17., 2014. 7. 22., 2016. 9. 7.>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 ⑤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5., 2010. 8. 17.>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을 교부하거나 제4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5., 2008. 3. 3., 2010. 3. 19., 2010. 8. 17., 2014. 7. 22.> [전문개정 2007. 3. 29.][제목개정 2008. 1.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