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가족ㆍ이혼
  • 112. [유권해석]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12.

[유권해석]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다문화가족지원법 ( 약칭: 다문화가족법 )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1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5. 19.>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