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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유권해석]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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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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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17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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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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