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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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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친화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3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6. 9.> ③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에 대한 심사ㆍ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