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유아인도 강제집행의 실무상 쟁점 -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집행 불능 극복과 아동전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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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피고(남편)의 양육 계속성을 배제하고 원고(아내)를 단독 양육자로 지정해 전문가를 대동한 유아인도 강제집행을 허가하였다. 이는 비록 형제자매가 분리되거나 양육 환경이 변하더라도, 학대 위험이 존재하는 양육 상태를 공권력으로 즉시 중단시키는 것이 아동의 안전과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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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7년 9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첫째(201○년생), 둘째(201○년생), 막내(202○년생)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남편)는 2023년 7월경 원고(아내)에게 폭행을 가하여 안와파열 골절 등 전치 ○주의 상해를 입혔고, 2024년 7월경에는 막내를 손바닥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의 범죄사실로 수십 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교육 수강명령을 받았다.
원고(아내)는 2023년 7월경 부터 피고(남편)와 별거 중이며, 법원은 2025년 7월 선고한 판결에서 첫째, 둘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남편)를, 막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아내)를 각 지정하고, 피고(남편)에게 막내를 원고(아내)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피고(남편)는 유아인도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아내)는 유아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Q: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부모에 대해 법원이 양육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므로,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부모의 양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 제3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당사자 간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자녀의 복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친권자는 보호자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본 사건과 같이 부모 중 일방이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법원은 이를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로 보아 해당 부모의 양육권을 배제하고 상대방을 단독 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다.
Q: 별거 중 양육하던 부모 일방으로부터 상대방으로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별거 기간 동안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 온 상태(양육의 계속성)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현재의 양육 상태가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고,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육자 변경이 정당화된다고 본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피고(남편)는 별거 중 자녀를 양육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조부모(남편의 부모)의 도움에 의존하였고, 무엇보다 피고(남편)의 아동학대 전력은 현재의 양육 상태가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명백히 방해가 됨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유가 된다.
Q: 유아인도를 명하는 판결에 대해 채무자가 불이행하는 경우 어떻게 강제집행하는가?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및 제3항은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 및 판결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도록 규정한다.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82-1) 제2조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유아의 인도를 위한 직접강제 집행절차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 주문 제8항에서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사건본인 막내를 인도하라"고 명하였고, 제10항에서 "제2, 6, 8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아내)는 판결 확정 전에도 유아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었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1) 아동학대 전력과 양육권 지정
법원은 피고(남편)가 사건본인 막내를 손바닥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의 범죄사실로 수십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교육 수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민법 제837조 제3항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 역시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양육 의사 및 능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육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므3105,3112 판결 등 참조).
(2) 형제자매 분리양육
이혼 후 반드시 모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해 형제자매 분리양육을 피하고 있기는 하나, 매우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분리 양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모가 협의하여 조정하고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을 경우 드물게 분리양육을 선고하기도 한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3명의 자녀 중 첫째와 둘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남편)를 지정하되, 아동학대 피해자인 막내에 대해서는 원고(아내)를 지정하였다. 이는 각 자녀의 안전과 개별적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형제자매의 양육자를 분리 지정한 맞춤형 판단이라 할 수 있다.
(3) 유아인도 강제집행의 실시
원고(아내)는 판결에 따라 유아인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남편)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2025년 9월 1차 집행 시도에서 집행관은 피고(남편) 측에게 자진 인도를 최고하였으나 불이행되었는데, 이는 유아인도 집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제력 행사 전 자진 이행의 기회를 우선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2025년 10월 2차 집행에서 집행관은 채권자(아내)와 함께 아동심리 전문가를 대동하여 유아를 안전하게 인도받았다. 이는 유아인도 집행 시 유아의 심신에 미칠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배려해야 한다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82-1) 제3조와, 필요시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82-1) 제4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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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아동복지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 가사소송법 제42조 (가집행) 제1항, 제3항 ①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幼兒)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 ③ 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82-1) 제2조 (유아인도의 강제집행절차)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유아의 인도를 위한 직접강제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257조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82-1) 제3조 (집행관 등의 주의의무) 제1항 ①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는 유아의 인도를 집행할 때 유아의 연령, 발달정도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도 집행이 유아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유아의 복리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유아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82-1) 제4조 (집행관의 권한 등) 제2항 ② 집행관은 유아의 인도를 집행할 때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아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유아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집행보조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보조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판결요지 [1] (전략)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더불어 아동의 보호자가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 방임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호자가 친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주양육자인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 판결요지 [1] (전략)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 (후략)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므3105,3112 판결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