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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사이버렉카 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2026. 7. 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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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사이버렉카 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2026. 7. 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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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1) 2026년 7월 7일부터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고,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관련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사이버 렉카' 등 수익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반복 양산하는 행위를 정조준하고 있다. 

2) 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3) 더불어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유튜브, 인스타그램, 디시인사이드 등)은 자율운영정책과 투명한 신고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2.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적 제재

1)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제44조의7 제2항)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신설 2026. 1. 6.>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2) 유통금지의무 

허위조작정보 정보통신망 유통 금지 (제44조의7 제2항)

 

3) 손해배상의무 

누구든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특히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제44조의10)

제44조의10(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3.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4) 과징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제44조의24)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제재 강화

1) 불법정보로 규정함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를 유통금지의 대상으로 포섭함(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2025. 1. 21., 2026. 1. 6.>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  유통금지의무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의 정보통신망 유통 금지 (제44조의7 제1항)

 

3) 손해배상의무 

누구든지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를 유통하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특히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제44조의10)

 

4) 과징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제44조의24)

 

5) 벌금형의 상향 조정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벌금형을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제70조 제2항)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6) 몰수 추징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함(제7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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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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