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6호의3에 따르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로 하여금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3.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