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34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7. 7.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