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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삭제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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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25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ㆍ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⑦ 영업양수자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6. 13.] 삭제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