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ㆍ정보ㆍ방송통신
  • 인터넷ㆍ방송ㆍ통신
  • 106. [유권해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삭제 <2020. 2. 4.>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06.

[유권해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삭제 <2020. 2. 4.>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25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ㆍ이용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4.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2. 2. 17., 2015. 12. 1.>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12. 1.>
 [전문개정 2008. 6. 13.] 삭제 <2020. 2. 4.>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6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