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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 [유권해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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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유권해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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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5. 5. 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3)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로서 법 제50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했으나,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위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2회3회 이상
가.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법 제76조제1항제1호1,0002,0003,000
나. 법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1항제1호의21,0002,0003,000
다.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1항제2호1,0002,0003,000
라. 법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경우법 제76조제3항제2호의21,0001,0001,000
마.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제2호의33006001,000
바.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경우법 제76조제3항제2호의41,0001,0001,000
바의2.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1항제2호의57501,5003,000
바의3.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1항제2호의67501,5003,000
사. 법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4호의32,0002,0002,000
아. 법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제3호3006001,000
자.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제4호3006001,000
자의2. 법 제44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제4호의23006001,000
차. 법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4호의46001,2002,000
카. 법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제36조의7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않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1항제6호의27501,5003,000
타. 법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경우법 제76조제1항제6호의31,0002,0003,000
파.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2항제4호의22,0002,0002,000
하.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1항제6호의47501,5003,000
거.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법 제76조제3항제4호의33006001,000
너. 법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76조제3항제4호의43006001,000
더.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1항제6호의53,0003,0003,000
러. 법 제47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경우법 제76조제3항제7호3006001,000
머. 법 제4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0호

 

3006001,000
버.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제11호3006001,000
서. 법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1항제6호의67501,5003,000
어.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1항제6호의77501,5003,000
저. 법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76조제3항제11호의33006001,000
처. 법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76조제3항제12호3006001,000
커. 법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제12호의23006001,000
터.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법 제76조제1항제7호7501,5003,000
퍼.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않거나 거짓으로 밝힌 경우법 제76조제1항제8호7501,5003,000
허. 법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경우법 제76조제1항제9호7501,5003,000
고. 법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 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제12호의33006001,000
노. 법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1항제9호의27501,5003,000
도. 법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1항제9호의37501,5003,000
로. 법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법 제76조제1항제10호7501,5003,000
모. 법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경우법 제76조제1항제11호7501,5003,000
보. 법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76조제3항제13호3006001,000
소. 법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지ㆍ폐지ㆍ해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제14호3006001,000
오.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제15호3006001,000
조.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제16호3006001,000
초.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제17호3006001,000
코.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제18호3006001,000
토. 법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9호

 

3006001,000
포. 법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제20호3006001,000
호. 법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경우법 제76조제3항제20호의23006001,000
구. 법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제20호의33006001,000
누. 법 제58조의2(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제20호의43006001,000
두. 법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제21호3006001,000
루.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76조제3항제22호3006001,000
무.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제23호3006001,000
부.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76조제3항제24호3006001,000
수. 이 법을 위반하여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1항제12호   
1) 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3,0003,000
2) 법 제7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02,0002,000
3) 법 제73조 각 호 및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1,0001,000
4) 법 제7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1,0001,000
5) 법 제7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750750750
6) 법 제7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00600600
7) 법 제7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500500
8) 그 밖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300300
우. 법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제3항제25호3006001,000
비고: 터목부터 모목까지의 규정(고목과 도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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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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