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주파수분배의 변경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3.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4. 주파수의 공동사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