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① 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할 때에는 암어(暗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