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전파법 시행령 [별표 3]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전파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
1. 주파수할당 대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2.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3.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가.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할당으로서 시장 전체 예상매출액 예측이 곤란한 경우 나. 주파수할당 공고 시 할당한 전체 주파수 대역폭의 1/2 이상의 대역폭을 새롭게 할당하는 경우 다. 동일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과 기술적 특성이 현저히 다른 주파수 대역을 새롭게 할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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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제2호 산식에서 "시장"이란 역무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자 집단을 말한다. 2. 제2호 산식의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의 시장 전체 예상매출액"에서 제4호에 따라 할당대가를 산정한 주파수 대역폭에 따른 예상매출액에 상응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제2호 산식에서 "무선투자촉진계수"란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전파기술발전 및 무선국 구축ㆍ운용비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값을 말한다. 이 경우 "무선투자촉진계수"의 최대치는 1로 한다. 4. 제2호 산식 및 제3호 산식에서 "x" 및 "y"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율을 말한다. 이 경우 x와 y를 합한 값은 100분의 3으로 한다. 5. 제2호 산식에서 "주파수 할당률"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른 값을 말한다.
가. "대역폭 조정계수"란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할당대상 주파수가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이 경우 "대역폭 조정계수"의 최대치는 1로 한다. 나. "주파수할당 공고 시 할당한 전체 주파수대역폭"에서 제4호에 따라 할당대가를 산정한 주파수 대역폭은 제외한다. 6. 제3호 산식에서 "실제매출액"이란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차감하여 산정한 값을 말한다. 7. 제4호 산식에서 "단위 대역폭당 단가"란 할당대상 주파수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ㆍ특성, 기대수익 및 서비스 대상 인구 수 등 할당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