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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유권해석]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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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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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77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84조(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 다만,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1.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
 2.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국가안보ㆍ범죄방지ㆍ재난구조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14. 10. 15.>
 ④ 삭제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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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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