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위원의 자격 등) ①통신위원회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12. 30., 2000. 1. 28.> 1.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 기타 전기통신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전기통신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전기통신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자 5.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관한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