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연구ㆍ개발 출연금의 부과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연 매출액의 100분의 1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전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대가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 3. 그 밖에 전기통신 관련 연구ㆍ개발 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대상, 납부비율, 납부한도 등 출연금의 산정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5. 12. 30.] 삭제 <2009.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