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방법)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9호, 2024. 7. 24., 일부개정] 제53조(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방법) ①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로 본다. <개정 1997.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