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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9호, 2024. 7. 24., 일부개정] 제51조(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 ①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