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유권해석]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9호, 2024. 7. 24., 일부개정]
제51조(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 ①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연명하여 동일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연명자중 1인의 성명ㆍ주소만을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2. 31.> [제목개정 1997. 12. 31.]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