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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별정우체국법 부칙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제3조(직원의 겸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정우체국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60호, 2024. 1. 23.,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제3조(직원의 겸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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