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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유권해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겸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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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유권해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겸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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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방통위법 ) [시행 2021. 6. 8.] [법률 제18226호, 2021. 6. 8., 일부개정]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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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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