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선방송국설비(綜合有線放送局 및 中繼有線放送ㆍ音樂有線放送을 행하기 위한 設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ㆍ선로설비의 분계점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ㆍ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전송망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ㆍ선로설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제목개정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