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73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5조(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2. 12. 18.,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2020. 6. 9., 2024. 1. 23., 2024. 10. 22.>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삭제 <2006. 10. 27.>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 방송분야의 변경 6. 방송구역의 변경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8., 2008. 2. 29., 2013. 3. 23.>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8.,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