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ㆍ정보ㆍ방송통신
  • 인터넷ㆍ방송ㆍ통신
  • 75. [유권해석]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등)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5.

[유권해석]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방송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73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5조(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2. 12. 18.,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2020. 6. 9., 2024. 1. 23., 2024. 10. 22.>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삭제 <2006. 10. 27.>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 방송분야의 변경
 6. 방송구역의 변경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8., 2008. 2. 29., 2013. 3. 23.>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8.,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 23.>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