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 2.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3. 자동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4. 흑백수상기 5.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않은 수상기 6. 수상기의 판매인 또는 수입판매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7.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않은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 8. 「관세법」에 따라 장치(藏置) 중인 수상기 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가전제품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중인 수상기 10.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1.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 원생의 시청을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2.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에 한센병환자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5.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의 수용자 및 이용자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7.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8. 조약 또는 법령에 따라 조세 및 이와 유사한 공과금을 면제받는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20.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시청안테나시설에 가입된 수상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전시 중인 수상기 22.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2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전문개정 2019.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