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방송법 부칙 <법률 제6139호, 2000. 1. 12.> 제6조 (공익자금 및 공익자금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방송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73호, 2024. 10. 22.,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6139호, 2000. 1. 12.> 제6조 (공익자금 및 공익자금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ㆍ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공익자금관리위원회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