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내부 직원 정보 유출 형사 고소: 권한 초과 시스템 접근과 비밀 침해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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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국가 연구기관 내부 직원이 부여된 계정의 권한을 넘어 민감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한 사건이다. 시스템 권한 초과 접근 행위는 정상적인 기능을 우회한 명백한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함이 확인되었다. 취득한 내부 자료를 사적 이메일로 무단 전송한 행위 등 비밀 누설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며, 구체적인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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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 직원의 경영정보시스템 무단 접근과 분쟁의 전개
국가 연구기관인 고소인은 연구윤리 조사 및 전반적인 기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통합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해당 시스템 내부에는 연구윤리위원 명단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조사 관련 문서와 지급 내역 등 민감한 정보와 다수의 개인정보가 보관되어 있었다. 피고소인인 내부 직원은 자신의 직무 수행을 위해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일부 부여받은 상태에서 이를 악용하여 권한 밖의 문서에 지속적으로 접근하였다.
피고소인은 자신에게 허용된 직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수백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타 부서의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하였고, 이를 개인 노트북에 별도로 저장하는 등 일탈 행위를 반복하였다. 나아가 민감한 개인정보와 비밀 자료를 외부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관련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내부 정보를 무단 유출하였다. 이에 고소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타인의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
2. 내부 직원의 권한 초과 접근과 비밀 유출 쟁점
3.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권한 초과 및 비밀 누설의 법리 적용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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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1항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구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과 달리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