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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시행 2021. 9. 23.]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1-9호, 2021. 9. 23.,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시행 2021. 9. 23.]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1-9호, 2021. 9. 23.,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조사기획총괄과), 02-2110-154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5호 사목 4)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위주체 및 상대방) ①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의 주체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다.
②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1항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이하 "해당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다른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이다.
제3조(부당성 판단기준) ①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여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가 되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행위주체와 관련한 요소
가. 행위주체가 부과한 조건 또는 제한이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곤란하게 하여 이용자 선택권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나. 행위주체가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서비스를 현저히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제한, 차별하여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지 여부
2. 해당 서비스 시장과 관련한 요소
가. 해당 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 여부
나. 해당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 제공의 필수적인 요소인지 여부
다. 해당 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의 대체 가능 여부
3. 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
가. 이용약관 등을 통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 여부 및 해당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선택 또는 이용의 제한 정도
나. 해당 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 발전이 저해되어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 등이 상당히 저해되는지 여부
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전체 이용자의 편익 및 후생증대 효과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 침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2. 통신장애대응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조건ㆍ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3.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해 한정된 기간동안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4. 행위주체가 안정적인 사업 지속을 위해 사회 통념상 시장질서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경우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9호, 2021. 9.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