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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시행 2022. 5. 16.]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9호, 2022. 5. 16., 제정.]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시행 2022. 5. 16.]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9호, 2022. 5. 16., 제정.]
방송통신위원회(조사기획총괄과), 02-2110-154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영 제43조 [별표 4의2]에 따른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기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기간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재제출명령을 이행하는 날로 한다.
제4조(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이행강제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9호, 2022. 5. 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