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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제8조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 4]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제8조 관련)
Ⅰ. 일반원칙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Ⅱ 및 Ⅲ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Ⅱ. 가중사유 및 비율
1.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3. 위반 전기통신사업자,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대리하는 자,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용자에게 허위로 응대하도록 요청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장점유율이 증가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Ⅲ. 감경 사유 및 비율
1.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2. 위반 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3.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착수 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 내지 50이내
4.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착수 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이내
5. 위반전기통신사업자가 동법의 자율 준수를 위해 동 사업자 소속 임원․종업원,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대리하는 자 및 그 종업원 등 직무관련자에게 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운영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6.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
7.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결과 우수한 등급을 받은 경우 100분의 30 이내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