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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고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시행 2022. 3. 15.]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3호, 2022. 3. 15., 일부개정.]
  • 7.3. [별표 3] 필수적 가중ㆍ감경 금액(제7조제1항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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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별표 3] 필수적 가중ㆍ감경 금액(제7조제1항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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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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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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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필수적 가중ㆍ감경 금액(제7조제1항 관련)

 

Ⅰ. 금지행위 위반의 기간에 의한 조정 금액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는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Ⅱ. 금지행위 위반의 횟수에 의한 조정 금액

1.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 최근 3년간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과거 위반행위 중 3회 위반행위부터 위반행위 1회당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 제1호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3.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 최근 3년간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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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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