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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관련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기준금액의 부과기준율(제4조제1항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관련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기준금액의 부과기준율(제4조제1항 관련)
| 중대성의 정도 | 부과기준율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2~3% |
| 중대한 위반행위 | 1~2% |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1%이내 |
비고 :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되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등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해당 위반행위의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의 영향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중대성의 정도 | 고려 사유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
| 중대한 위반행위 |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등 |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