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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고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 2019. 6. 7.]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9-4호, 2019. 3. 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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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 2019. 6. 7.]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9-4호, 2019. 3. 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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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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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 2019. 6. 7.]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9-4호, 2019. 3. 6., 제정.]

 

방송통신위원회(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3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마목 1)·3)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 판매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또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기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2. 「방송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이익 등"이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현금 외 경품 등을 말한다.

2. "현금 외 경품 등"이란 상품권, 물품, 약관 외 요금 감면, 약관 외 설비비 감면 등을 말한다.

3. "약관 외 요금 감면"이란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 감면액을 초과하여 제공한 것을 말한다.

4. "약관 외 설비비 감면"이란 이용약관에서 정한 모뎀, 전화기, 셋톱박스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구입·임대·설치 등의 비용을 초과하여 제공한 것을 말한다.

 

제4조(위법성 판단기준) ①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한 것인지 여부는 현금 제공여부와 정도, 결합유형별·가입유형별·가입창구별·지역별 등의 차별여부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한다.

② 경제적 이익 등을 현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음성적 제공 가능성, 가입자 유인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제적 이익 등은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개별 이용자가 결합유형별·가입유형별·가입창구별·지역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등의 금액이 개별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별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별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평균 금액의 상하 15%이내인 경우

2.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변화, 시장 점유율, 공정경쟁 저해여부, 이용자 편익 증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제5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4호, 2019. 3. 6.>

이 기준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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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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