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의 적용범위 (법 제4조)
o 적용범위 : 국내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 + (역외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영리ㆍ비영리 불문, 민간ㆍ공공 불문
o 적용제외 :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
- 국방정보ㆍ방위사업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 국가정보ㆍ경제안보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 기술보호ㆍ공공안전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 다중용도(예컨대 국방 목적 + 기타 목적)의 경우 적용범위에 포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