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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의 인공지능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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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조 제7호 

7.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요건]

o 사업 : 일정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며, 영리적인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업의 해당 여부는 사업의 계속성, 반복성, 영리성, 그 행위의 목적ㆍ규모ㆍ횟수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등). 단순한 자기계발이나 취미 활동 등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인공지능사업자의 유형 :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구분되지만, 하나의 사업자가 두 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유형]

o 인공지능개발사업자(AI developer) :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활용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인공지능이용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자

- 개발 :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개발하거나, 그 성능 또는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수정ㆍ변경ㆍ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의 행태에는 제한이 없고, 직접 개발하는 경우는 물론 제3자를 통해서 개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제공 : 제공은 유무상 여부를 불문하므로, 무료 오픈소스 제공도 여기의 제공에 해당한다. 인공지능을 개발하지만 제공하지 않거나,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내부 목적이나 참고 목적으로 활용하면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게 인공지능을 제공한다.

- 사업자가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직접 서비스화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이자 동시에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한다.

- 예 : 하이퍼클로버 개발사인 네이버, ChatGPT 개발사인 오픈AI 등

 

o 인공지능이용사업자(AI business operator) :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이용 : 인공지능개발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경우는 물론 다른 인공지능이용사업자를 통해서 제공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제공받은 인공지능을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성능 최적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부수적 행위만으로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제공받은 인공지능의 중대한 기능 변경을 초래하는 수정ㆍ변경ㆍ개량을 한 경우에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아닌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 해당한다. 중대한 기능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목적 및 용도의 변경, 시스템의 구조 및 기능 변경 등을 핵심 요소로 고려하여 개별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인공지능이용사업자와 이용자의 이용의 구별 : 전자는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제공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형태나 내용의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사업자인 이용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과물'을 사업 활동에 이용하는 것으로 인공지능을 기초로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현하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와는 구분된다.

- 제공 : 이용자에 대한 제품 제공이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개발사업자로부터 인공지능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제품ㆍ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뿐이면 이용자의 이용 행위 또는 이용자에 대한 제공 행위가 없으므로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예 : 기반모델을 기반으로 작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뤼튼테크놀로지스 등

 

o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구별의 실익

- AI 사고 발생시 설계 오류이냐 운용 오류이냐에 따라 법적 책임 귀속이 달라짐

- 안전신뢰의무의 범위가 달라짐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

o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 (제2조 제4호 참조)

- 투명성 확보 의무 (제31조)

-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의무 (제33조)

-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안전신뢰 의무) (제34조)

- 사전 영향평가 노력 의무 (제35조)

 

o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 :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 관련 개발사업자 또는 이용사업자 (제2조 제5호 참조)

- 투명성 확보 의무 (제33조)

 

o 고성능(초대규모) 인공지능 사업자 :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을 개발한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또는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인공지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여 이에 해당하게 한 인공지능 사업자 (제32조 참조)

- 안전성 확보 의무 (제32조)

 

o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

-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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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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