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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의 이용자와 영향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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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용자(user) : 인공지능이용사업자와의 합의 또는 계약에 따라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자를 의미한다. (기본법 제2조 제8호)

-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인공지능의 주요한 기능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한다.

- 인공지능에 대한 제어 권한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결과물을 제품이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는 이용자에 해당한다.

- 이용자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아야 하므로 제3자를 위해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여 전달했다면, 실제로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가 이용자에 해당한다.

-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제공의 직접 상대방을 의미하고, 간접적으로 해당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에 영향을 받거나 제공 과정에 관여하는 자는 제외한다.

- 이용자의 이용은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의 일부 조정ㆍ변경이 있더라도 UI나 기본적 설정 변경에 그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공지능의 주요한 기능에 대한 권한 없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설정을 통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 이용자는 반드시 최종적 이용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예 : OpenAI의 Sora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 및 제공하는 유튜버

 

o 영향받는 자(impacted person) :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 (기본법 제2조 제9호)

- 이용자일 수도 있지만 이용자가 아니라도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라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로 포함한다.

- 중대한 영향 판단시 고려사항 : ① 생명ㆍ신체의 안전과 관련 여부, ② 권리ㆍ의무의 주요한 변경 등 여부, ③ 수인한도를 넘는 과도한 책무ㆍ채무 여부, ④ 지속적인 제한 발생 여부, ⑤ 회복가능성 여부 등

-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그 제품 및 서비스의 영향받는 자로 상정하거나 염두에 두었는지를 불문하고, 실제로 그 제품 및 서비스에 의하여 중대한 영향을 받았는지의 제반 사정을 기초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 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ㆍ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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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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