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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인공지능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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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공지능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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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본법의 지위

-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

- 전자정부법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행정기본법

- 공직선거법

- 디지털의료제품법

- 생명공학육성법

- 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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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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