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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문일답] 배달 목적의 실외이동로봇은 사람이나 주변을 촬영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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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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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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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실외이동로봇은 사람이나 주변을 촬영할 수 없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특히 실외이동로봇에게 중요한 조문은 2호인데,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는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 촬영이 가능한바, 예를 들어서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는 실외이동로봇에 촬영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10.경 해명자료에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시행하여 신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협의하고, 협의한 사항을 적정하게 준수한 경우 조사나 처분을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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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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