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드론의 신고번호를 드론에 표시해야 하는지,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드론 신고 후 받는 신고증명서에는 신고번호가 있는데, 이 신고번호를 드론에 표시하여야 한다(항공안전법 제12조 제5항,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301조 제4항). 신고번호는 자동차의 경우 차량번호와 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항공안전법 제166조 제5항 4호). 신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도 역시 과태료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하는가? 그 자세한 내용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에 나와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제12조 [별표2], [별표2의1], [별표3]을 참조하면 되는데, 아래와 같이 우측 날개 상면, 좌측 날개 하면, 동체 옆면, 수직꼬리날개 양쪽면에 표시하는 게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