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드론의 법적 정의는?
드론의 정의는 도론법(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정의되어 있다.
드론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드론법 시행령 제2조(드론의 범위) 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일 것 2. 지상에서 비행체의 항행을 통제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1.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체 2. 외부의 원격 조종 없이 사전에 지정된 경로로 자동 항행이 가능한 비행체 3. 항행 중 발생하는 비행환경 변화 등을 인식ㆍ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속도 및 경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비행체 |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의미하는바, 그 중에서 아래의 무인비행장치를 의미한다.
5.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
항공안전법 제2조 제6호의 '무인항공기'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드론은 초경량무인비행장치(150킬로그램 이하의 무인비행기, 150킬로그램 이하의 무인헬리콥터, 150킬로그램 이하의 무인멀티콥터, 180킬로그램 이하 및 20미터 이하의 무인비행선) 및 무인항공기의 5가지 종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