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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일문일답] 드론의 법적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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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문일답] 드론의 법적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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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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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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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정의는 도론법(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정의되어 있다. 

드론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드론법 시행령 제2조(드론의 범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일 것

2. 지상에서 비행체의 항행을 통제할 수 있을 것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1.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체

2. 외부의 원격 조종 없이 사전에 지정된 경로로 자동 항행이 가능한 비행체

3. 항행 중 발생하는 비행환경 변화 등을 인식ㆍ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속도 및 경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비행체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의미하는바, 그 중에서 아래의 무인비행장치를 의미한다. 

5.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항공안전법 제2조 제6호의 '무인항공기'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드론은 초경량무인비행장치(150킬로그램 이하의 무인비행기, 150킬로그램 이하의 무인헬리콥터, 150킬로그램 이하의 무인멀티콥터, 180킬로그램 이하 및 20미터 이하의 무인비행선)무인항공기의 5가지 종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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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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