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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지능정보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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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능정보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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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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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 1. 정보화촉진법으로 시작했다가, 2009. 8. 23.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변경되었다가, 2020. 12. 10. 현재의 법명으로 바뀌었다.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제2조 제1호). 

데이터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의미한다(제2조 제4호 나목).

제42조 내지 제43조에서, 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데이터의 유통 및 활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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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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