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기본법
1996. 1. 1. 정보화촉진법으로 시작했다가, 2009. 8. 23.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변경되었다가, 2020. 12. 10. 현재의 법명으로 바뀌었다.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제2조 제1호).
데이터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의미한다(제2조 제4호 나목).
제42조 내지 제43조에서, 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데이터의 유통 및 활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