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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제2조 제6호).
이 법 제4장에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의2, 제44조3에서는 다수의 행정기관등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ㆍ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인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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