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산업디지털전환법 )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의 산업데이터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데이터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
산업데이터의 생성과 활용, 표준화, 품질관리, 플랫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