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ㆍ정보ㆍ방송통신
  • 데이터ㆍ소프트웨어
  • 1. 데이터 관련 법령
  • 1.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법 )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법 )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0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공유를 확대하고 있는 법률이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