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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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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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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데이터는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를 의미한다(제322조 제10항). 

이 법 제322조는 관세무역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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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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